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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안광률 대표의원 등 민주당 대표단, 세종·대전시의회 방문
• 지방의회법 제정 위한 광역의회 공동 대응 논의
• 전국광역의원대회 개최 필요성·의회 권한 강화 논의
• 국회에 지방의회법안 6건 발의된 상황
• 28일 울산·부산 방문해 영남권까지 연대 확대 예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안광률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전국 광역의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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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8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민주당 대표단 및 상임위원장들과 연대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대전시의회에서는 광역의회 간 교류·협력과 전국광역의원대회 개최 필요성,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국회에 총 6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돼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한다면 법 제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주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28일 울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영남권으로 연대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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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시선 - 지방의회법의 목적은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주민의 권한이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장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조직·인사·정책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독립적인 의정활동에 한계를 안고 있다. 지방의회법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곧 지방자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의정활동 공개와 책임성, 주민 참여와 감시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결국 지방의회 독립의 목적은 의원의 권한을 키우는 데 있지 않다. 주민이 선출한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더 충실히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지방의회법의 존재 이유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