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행정위원회 심사 통과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21()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 확대 갑질‘2차 가해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 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갑질 피해자 보호 예산의 실효성 부족,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향후 외부전문가 중심의 판단기구 필요성 등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제언이 있었으며, 김민호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조례 보완과 예산 현실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주간시민광장 & www.gohuma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최신기사
         신문사소개  |   시민사회재단 소개  |   보도자료등록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오시는길
대표자: 조종건 | 상호: 시민사회재단 | 주소: 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 708-202 | 신문등록번호: 경기도 아52894 | 등록일자 : 2021-05-18 | 발행인/편집인: 조종건 | 편집장:조종건 |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종건 | 전화번호: 010-7622-8781
이메일: master@gohuman.co.kr
Copyright © 2021 주간시민광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