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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 통합재정수지 2022년 이후 매년 1조원 넘는 적자
• 2027년 예산사업 대부분 원점 재검토
• 3년 이상 계속사업·중복사업·대규모 사업 집중 점검
• 신규사업에 재원조달계획을 요구하는 ‘페이고’ 원칙 도입
• 2027~2030년 추가 세입 1조원 이상 확보 목표
• 지방소비세율 25.3%→40%, 법인세 5% 광역 배분 등 추진
경기도가 지속되는 재정적자에 대응해 2027년도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추가 세입 확보와 지방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8월 5일 추미애 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후 약 3주간 7차례 회의를 열어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추가 세입 확보, 구조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이후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 세입 전망과 지출구조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세출 구조조정의 핵심은 ‘일률적 삭감’이 아닌 사업 재구조화다.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부서 간 중복사업이나 시·군 자체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한다. 대규모 사업도 추진방식과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재정사업·보조사업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삭감이나 종료를 추진한다.
신규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도민 안전과 기본복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투자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확대도 추진한다. 체납징수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공기업 배당 확대 등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율이 40%까지 올라가면 경기도는 연간 약 1조4천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안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고,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도 현실화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 기자의 시선 - 주형철의 재정수술, ‘얼마나 깎았나’보다 ‘무엇을 지켰나’가 중요하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피하기 어렵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도 필요하다. 특히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씩 삭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효과와 광역정부의 역할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보겠다는 접근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자칫 복지와 지역사업을 손쉽게 줄이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사업의 효과가 낮은지, 아니면 측정방식이 부실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지방소비세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 배분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다. 산업단지와 광역교통망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경기도가 산업 성장의 세수에서 소외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예산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안전·민생·미래투자를 얼마나 지켜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의 목적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제대로 쓰는 정부여야 한다.